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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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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현용호
작성일
2024-01-02 09:44:16
조회수
761
부서
산업팀
연락처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 12. 28(목) ~ 2024. 1. 11.(목)까지
○ 신청접수 : 과원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 기타 증빙서류 : 감귤관련 교육이수실적, GAP/친환경 인증, 가족관계증명(전업여성농업인의 경우) 등

나. 지원대상자
○ 원지정비 사업, 1/2간벌 과원, 경사지 감귤원 등 과원여건이 토양피복 시설에 적합한 노지 온주밀감 감귤원

다. 지원순위
○ 원지정비 과원 신청필지 우선으로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 원지정비 과원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에 대하여 일반과원 지원

라.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최근 3년 이내('21~'23)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2014. 1. 1.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
○ 토양피복 및 점적관수를 지원받은 해를 포함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필지
○ 감귤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감귤원

마.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1ha까지 지원
- 단, 원지정비 실시한 과원(필지)은 한도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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