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월 14,000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www.bokjiro.go.kr)로 대상자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신청기간: '25. 1. ~ 12. 24.(수)
※ 해당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2. 202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홍보물(사용처 등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