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ㅇ신청기간: '25. 3. 4.(화) ~ 3. 21.(금)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기간에 신청
ㅇ지원대상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근로소득 + 월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
- 교육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ㅇ지원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 (고)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교육비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ㅇ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교육급여 수급 결정 후 온라인(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 신청 필요
ㅇ제출서류: 붙임 2~4(서식1~5) 및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해당자에 한해 추가 제출서류 있음(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식1, 4) 제외(금융정보: 세대원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인증)
- (서식 2~3) 소득재산시고서는 '소득사항'란과 재산사항 중 '자동차' 보유시 '자동차명', '자동차번호' 필수기재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세대원 중 근로활동(직장, 자영업, 알바 등) 하는 가구원 모두 작성 필요
- (서식 4)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서명란 두칸 모두 작성하며, 본인 자필로 본인 성명 작성요망
(단,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
- 신청인은 모두 동일해야 하며, '서명 또는 인'란에는 신청인 본인 성명 작성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