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안내(지원대상 확대)
· 신청대상: 0~17세의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아동
1)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등
2)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확인,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신청방법: 복지로(온라인) 또는 대상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必)
· 지원방법: 대상아동 또는 보호자(부모 등)가 일정금액 적립 시 정부가 1:2 비율로 매칭 지원(월 최대 10만원 지원)
· 사용용도: 학자금, 주거마련비, 기술자격 훈련비, 의료비, 결혼자금, 창업지원 등
· 유의사항
1)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단, 희망키움과는 중복가능
2)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불가
※ 붙임 3의 '(서식)2025년 디딤씨앗통장 적립및사용계획서'는 필수서류로 작성하여 복지로(온라인) 신청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읍면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신청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