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5.02.17.(월) ~ 2025.12.12.(금) (수시 신청)
※ 단, 신청일 포함된 해당 월부터 지원금액 지급 가능하며, 신청일 이전 경과된 월별 지원금액은 소급 지원 불가
(예시) 2025.05.02. 사업신청 시 5월분 이후부터 지급 가능하며, 신청일 이전 경과된 3월분, 4월분 지원금액은 소급 지원 불가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32% 이하)
- (특성기준) 생계급여 가구원 중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당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신청
- (전화신청) 농식품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4. 지원내용 : 신선농산물 구입 농식품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품목)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4인가구 기준 10만원/월)
*보장시설수급자 및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 제외
5.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
- (가구원 중 외국인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 중 임산부 있는 경우) 임산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확인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