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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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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민수당 지급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현용호
작성일
2025-02-28 19:33:42
조회수
130
부서
산업팀
연락처
※ 신청면제 : 2024년 농민수당 지급받았던 기존 대상자 (*방문 및 온라인 신청 필요 없음)
- 전년도 기존 지원대상자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 자격 검증 후 지원자격 충족 시 ‘자동 처리’*
* (대상자조회) 삼양동주민센터 (064-728-1900 / 064-728-8184)
* (지급방식) 전년도 탐나는전 카드에 자동충전 처리 예정


○ 신청기간 : 2025.03.04.(화) ~ 2025.03.28.(금)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신청대상 : 2025년 신규신청자

○ 신청장소 (*2025년 신규신청자만 해당)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https://www.gov.kr/svc/650000000326)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서류(*2025년 신규신청자만 해당) : 신분증 지참,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주민센터 비치), 경작사실확인서(농지소재지 이장, 통장 확인 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2인 이상 확인 필요)

○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021.12.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함)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
(*2022.12.3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계속 유지)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농민 1인당 연 40만원 (탐나는전 카드 충전)

○ 카드 사용기간 : 지급일 ~ 2025.12.31.까지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에는 자동 소멸됨)

※ 지급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 지원 가능)
- (2023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23년 기준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농민수당 지급 신청접수 알림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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