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면제 : 2024년 기존 수혜자(*전년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수혜자는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불필요)
* 2024년 기존 지원대상자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 자격 검증 후 지원자격 충족 시 '자동 충전' 처리
* (대상자조회) 삼양동주민센터 (064-728-8184 / 064-728-1900)
* (지급방식) 신청인 소유 농협'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에 포인트로 지원
○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28.(금)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2025년 신규 신청자
○ 신청장소 (*2025년 신규신청자만 해당)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제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검색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2025년 신규신청자만 해당)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서(신분증 지참)
○ 지원대상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20세~80세 미만인 자
* 출생일 기준 1945. 1. 1. ~ 2004. 12. 31. 출생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 부합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 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행복이용권[본인 소유 농협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을 포인트로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 사용기간 : 포인트 지급일 ~ 2025.12.31.까지만 사용가능
※ 포인트 지급 후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에는 자동 소멸됨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1.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2. 지방세를 체납한 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
5.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