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건 명 : 2022년 소규모음식점 및 장애인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지원계획 (공고기간 : 22. 8. 23. ~ 22. 9. 5., 접수마감 : 22. 9. 5. 18:00)
가. 신청자격
○ 200㎡이하의 소규모음식점 및 장애인(아래 순위적용, 동 순위일 경우 추점으로 결정)
(1순위) 200㎡이하의 소규모음식점
(2순위) 중증장애인 중 보행성 장애가 있는 재가 장애인(만18세 이상)
(3순위) 그 외 재가 중증장애인(만18세 이상)
나. 지원 대상 사업
○ 사업명 : 2022년도 소규모음식점 및 장애인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 지원규모 : 100,000천원
○ 사업추진 기간 : 2022.8~11월
○ 지원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구입시 구입비 보조
① (소규모음식점) 업소용감량기 구입비용의 50%지원(최대 500만원)
② (장애인) 가정용감량기 구입비용의 90%지원(최대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