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시행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 기간: 2023.08.04.~2023.08.16
다. 공고 대상자: 김0순
라. 공고 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