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장소: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 제출서류
1.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2. 대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안과 안경처방전 1부
※ 안경처방전은 2025년 발급된 것을 인정하며, 구입일 이후 발급분은 불인정
※ 안경처방전은 안경 구입일 이전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3. 안경(렌즈)구입 영수증(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초·중·고 재학생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 지원범위: 1인당 안경구입비 10만원 범위(1인 연1회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삼도2동주민센터(064-728-45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