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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민수당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신청접수 연장 알림(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함)
작성자
현영옥
작성일
2023-07-07 14:10:17
조회수
748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2023년 농민수당 추가 접수 알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함)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지급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신청·접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연장기간 : 2023. 7. 6.(목) ~ 7. 20(목) 15일간

❍ 신청·접수 대상 : 조례개정에 명시된 대상으로 한함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임의계속 직장가입자

❍ 신청·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동

※ 신규 신청인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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