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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개정 사항 및 신규대상자 선정 재개(23.10.11부터) 알림
작성자
현영옥
작성일
2023-10-17 16:03:04
조회수
794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개정 사항 및 신규대상자 선정 재개(23.10.11부터)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추진중인 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사용용도: 시설자금(토지구입 가능), 리모델링, 운영자금
-> 시설자금(토지구입 불가), 리모델링,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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