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기간) 2024. 7. 3.(수) ~ 7. 11.(목)
ㅇ (서비스 개시) 선정될 경우, 2024. 8. 1.부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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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신체건강증진(제주시 전체 30명)
- 대상자: 만19세~만39세 이하(2005년생~1985년생) 청년
- 제출서류:
① 키와 몸무게 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표(기관 직인)
또는 ② 병원·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인바디 검사결과(기관 직인)
- 우선순위: 인바디 결과 과체중 이상, 고연령순
※ 성인건강코칭서비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국민체육진흥공단)과 중복지원 불가
※ 소득(재산)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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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제주시 전체 23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19세 이상의 성인
- 제출서류
*A형(심리지원): 아래 서류 택1(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서류)
①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소견서에 임상심리사 정자 서명★)+검사결과지(기관 직인★, 검사결과지의 검사는 사업 성과지표-측정방법 활용)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시 또는 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천서
*B형(재활지원):
뇌손상 이후 자연회복기간(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로서 아래 중 택 1(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서류)
①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소견서에 임상심리사 정자 서명★)+검사결과지(기관 직인★, 검사결과지의 검사는 사업 성과지표-측정방법 활용)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시 또는 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천서
④1급 언어재활사 소견서(언어재활사 정자 서명★)+검사결과지(기관 직인★, 검사결과지의 검사는 사업 성과지표-측정방법 활용)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