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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4년 12월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계획 안내
작성자
오동률
작성일
2024-11-27 15:15:20
조회수
239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2
영유아발달지원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하여 2024년 12월(2025년 1월 개시)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4. 12. 02(월) ~ 2024. 12. 09.(월) ★★ 대상 선정은 선착순 아님 ★★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제주시 전체 36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0세~만6세 이하의 영유아로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우선순위: 의사진단서, 높은 연령)

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검사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 제출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 부모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추천자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검사결과지(기관직인 필수★ 및 검사자 선생님 서명 필수★)및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의 서명(정자 서명★) 및 유아교유기관 직인필수★이 찍힌 추천서(자유 양식)
(★ 검사결과지와 추천서는 세트로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③ 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는 영유아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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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바우처서비스 신청시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 소득을 0원으로 산정(휴직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필요합니다)

* 위 사항에 기재된 사업 이외의 서비스는 11월 신규 접수예정이 없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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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1개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는 대기자 순서대로 이용자 200명 선정예정입니다.
- 건강나눔안마 (200명)

※ 대기자: 2024년 2월 이후 신청 대상자 중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대기자로 분리되어 관리되는 자로, 우선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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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별 접수인원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 인원은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사업별 세부내역 및 제공기관 현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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