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는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일괄 0.01ppm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농약사용안전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기, 출하연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특히 공익직불 대상 농가인 경우에는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PLS제도 핵심 사항>
① 농약 포장지 표기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②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③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 횟수 지키기
④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⑤ 출처 불분명한 농약이나 불법 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