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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작성자
오은희
작성일
2023-05-19 14:23:00
조회수
625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어 알려드립니다.

- 계도기간: '21. 6. 1 ~ '24. 5. 31 (당초 '21. 6. 1 ~ '23. 5. 31, 1년 연장)

- 주요사항: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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