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 신청년도 1월 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020.12.31.이전 전입)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 (2021.12.31.이전 경영체등록유지)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농민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3.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제외)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3. 신청기간 : 24. 3. 4.(월) ~ 3. 29.(금)
4.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5. 필요서류 : 신청서, 이행서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탐나는전 카드(기 발급자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