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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견 조회
작성자
김지희
작성일
2022-06-02 13:43:34
조회수
253
부서
산업팀
연락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조회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6.8.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710-307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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