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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할 추가 방역 기준 공고 알림
작성자
현영옥
작성일
2023-03-22 11:52:26
조회수
483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할 추가 방역 기준 공고 알림

가.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
나. 지 역: 전국
다. 대 상: 양돈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라. 기 간: 2023. 3. 21.(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시
마. 내 용: 축산차량은 양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행정 명령,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 문 의 처: 제주시 축산과 (064-72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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