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1. 3. ~ 1. 18.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견적서
4. 지원대상 : 기타과수 및 과채류 시설재배농가
※ 지원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사업대상지 포함)
5. 지원내용 : 시설 기타과수 및 과채류 재배농가에 수정벌 구입비 일부 지원
6. 지원기준 : (기타과수)300㎡당 1통, (과채류)1,000㎡당 1통
⇒ 1기작 기준으로 지원하며 수정횟수에 따라 사업량 결정
※ 1통당 70~80마리 수준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수정벌이고, 수정횟수는 평균 월 1회로 재배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지원단가 : 1통당 70천원 이하
8.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