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그동안 기준 없이 추진하던 격리사업에 대해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 운영을 통해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 추진함에 있어 그 시행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 시행
나.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8. 29. ~ 2023. 9. 18.(21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
라. 행정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