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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현영옥
작성일
2023-09-04 14:30:38
조회수
823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노지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그동안 기준 없이 추진하던 격리사업에 대해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 운영을 통해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 추진함에 있어 그 시행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 시행
나.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8. 29. ~ 2023. 9. 18.(21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
라. 행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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