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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현영옥
작성일
2023-08-07 08:40:02
조회수
787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 농어촌진흥기금 융지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재원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 신청‧접수기간: 2023. 8. 7.(월) ~ 8. 23.(수) (17일간)
2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3 지원조건: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4 첨부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2022년 기준) 등
5 지원 제외 대상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으로 신청 당시 본인이 상기기관·단체에 근무 할 경우 지원 제외
나.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2022년 기준)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지원기준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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