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선과장 등록이 되어있는 생산자단체(작목반 포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격이 있는 유통인단체 등
※ 신청 접수일 현재 미등록 감귤선과장 및 무허가 건축물은 신청 대상 제외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1. 11. ~ 1. 26.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26일 도착서류에 한함)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각 1부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064) 710-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