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다음 외도동 다음 우리동 소개 다음 우리동 소식

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3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작성자
현영옥
작성일
2023-09-21 15:29:36
조회수
908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2023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500천원 기준) 최대 250천원 지원
❍ 신청기간: `23. 9. 21. ~ 10. 6.(15일간)
- 구입기간: `23. 10. 17. ~ `23. 11. 15.까지(1~2차)
※ 1차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이의신청: `23. 9. 21. ~ 10. 6.(15일간)
* 단, 농지 최소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하는 자인 경우는 농업경영체 품목 확인(행정시(읍·면·동)) 후 도에서 추가 선정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1,000㎡이상(시설 330㎡)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하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업인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 최소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 사료작물 등 제외) 재배하는 자는 지원 가능
※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인 농가로써 소득금액은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붙임 참조)
- 지방세 납세 채납액이 없는 자

3.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외도동
  • 담당자:부경록
    전화064-728-489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