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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현영옥
작성일
2023-07-04 18:01:50
조회수
956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7. 3. ~ 7. 24.
다. 예고방법 : 제주도보 및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등
라.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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