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국복지예술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서 발급기간 지연으로 지난 2∼3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제주예술인을 대상으로 제3차 제주예술인 긴급생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급을 받지 못한 제주 예술인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1차(’20.12.)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받은 예술인중 2차(’21.1.) 지원금 미신청자 : 1인당 50만원 지급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받지 않은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지급
2. 지원대상 및 요건
- (유형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 (유형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5년이내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다. 신청방법 및 기간
3. 신청기간 : 5. 17.(월) 10:00 ~ 6. 18.(금) 18:00
4.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 링크 : http://www.jeju.go.kr/art/art.htm
5.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
- 지원금 신청→제외대상 조회→행정·전문가 심사→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