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05 ~ 2024. 11. 20 (15일)
3. 송달대상 : 별첨 1대(붙임참조)
4. 송달내용
? 위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폐차 또는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매각) 하게 되오며,
?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법 제81조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연락바랍니다.
2024년 11월 05일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