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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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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현영옥
작성일
2023-10-04 11:19:29
조회수
711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 신청기간 : 2023년 10. 31까지
○ 신청장소 : 지역농협(품목별 계약재배 농협)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실제 재배 및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또는 영농조합법인)
-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에 가입 및 지역농협으로 계통출하
- ’23 ~ ’24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
* 신고기간 : `23. 9. 1. ∼ `23. 10. 6.
- 수급 불안으로 자율감축*(시장격리 등) 추진 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신청량의 10% 이상 의무 참여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제출
○ 세부내용 : 붙임 추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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