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 10년이 경과(공고일 기준)한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
○ 대상사업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개․보수 사업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사업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
-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사업
- 피난기구의 설치 및 보수사업
- 주차장 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
-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시설 개선사업
○ 사업접수: 2024. 01. 19.까지 주민센터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내역서(견적서X),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도면 등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공모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