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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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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월개시) 영유아발달지원, 성인재활정신건강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청 접수
작성자
권유리나
작성일
2023-04-18 09:51:36
조회수
1116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2
성인심리지원, 성인재활정신건강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하여


2023년 5월(6월 개시)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3.05.02.(화) ~ 2023.05.10.(수)★★ 대상 선정은 선착순 아님 ★★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제주시 전체 10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0세~만6세 이하의 영유아로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우선순위: 의사진단서, 높은 연령)

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검사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 제출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 부모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추천자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검사결과지(기관직인 필수★ 및 검사자 선생님 서명 필수★)및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의 서명(정자 서명★) 및 유아교유기관 직인필수★이 찍힌 추천서(자유 양식)
(★ 검사결과지와 추천서는 세트로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③ 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는 영유아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2) 성인재활정신건강서비스(제주시 전체 2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만18세~만80세 이하의 성인으로 뇌손상 이후 자연회복기간(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②높은 연령)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 소견서 또는 임상심리사 평가소견서(소견서에 언어재활사 또는 임상심리사 서명(정자 서명★) 및 기관직인 날인 필수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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