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 지원내용: 가구당 LED조명 4개 내외 교체
다. 신청기한: '22. 8. 31.(수) 18:00 한
※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이 진행되므로 신청 순서에 따라 조기 마감 및 사업진행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는선착순이며, 초과시동일접수일일경우우선순위는 기초수급자(나이우선), 그다음차상위계층(나이우선)임.
라. 제외대상(상세내용 [붙임1] 참조)
- 조명을 설치 또는 교체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건물 신축 포함)
- 기타 정상 작동하는 LED등기구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