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 신청자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지원품목:「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 또는 농산 자조금 품목
* 주산지(제주): 겨울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 사업규모: 10억원/개소(2개년, 1년차 1.5억원, 2년차 8.5억원)
※ 지원비율: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내용: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공동이용 농기계, 시설‧장비 등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3. 4. 11.(화) ~ 4. 28.(금)
○ 신청장소: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제출서류: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PDF와 한글파일 및 인쇄부(8부)]
○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84)제주시 농정과(☎ 064-728-335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