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5. 1. 2. ~ 1. 17.
❍ 사 업 량 : 중형 농기계 70대(사업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총사업비 : 1,230,000천원 [도비 740,000(60%), 자부담 490,000(4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밭작물 재배면적 5,000㎡ 이상인 농업인
* 공고일 기준 제주시 관내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을 것
❍ 지원기준 : 농가당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중형 농기계 1대
* 트랙터 및 드론의 경우 단가 등을 고려 사업비 40백만원까지 허용(단, 보조금은 18백만원 제한)
❍ 지원기종(8종) : 정식기,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곡물건조기, 드론, 보리짚제초기, 농업용 트랙터
* 트랙터 소유한 농가에 한해 트랙터 부착용 농기계(파종기, 수확기, 제초기) 지원 가능
* 트랙터 소유 확인 : ‘농협면세유관리대장’(면세유 및 농기계 등록한 농협에서 발급)
❍ 지원기준량 : 농가당 1기종 1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