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3종) : 보조 1,700원 ~ 2,000원/20㎏
- 부숙유기질비료(2종) : 보조 1,300원 ~ 1,900원/ 20kg
※ 비종 및 등급별 지원단가 다름(세부내역 지침 참고)
❍ 신청기간: 2024. 11. 11.(월) ~ 2024. 12. 10.(화) 까지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사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정과 원예특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