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 신청대상 : 신청일(2025. 10. 1. ~ 2025. 11. 28.)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2025. 10. 1.(수) ~ 11. 28.(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09:00~18:00) 또는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40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2%(최대 180만원)
❍ 지급방법 : 연 1회 현금 지급(심사 후 12월 말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