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읍‧동)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2024. 8. 12.(월) ~ 8.25.(일) 18:00까지 *제외: 토·일요일
2. 모집인원: 11명(남5명, 여6명)
3. 자격:
O 공고일 기준(12일 0시 기준)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거주 또는 사업장 운영하는 사람 중 공항소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O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소음대책지역 등 확인: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rotnoise.kr) 소음지도 또는 각 읍․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조
4.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1부
*신청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 고시공고 란) 또는 읍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O 주민등록초본
5. 접수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사무소·동주민센터(방문접수)
6. 선정방법
O 성별, 마을별, 단체별 등에 치우치지 않도록 읍․동 자체 실정에 따라 당연직 및 연임 포함 20명 이내로 공개모집
O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 초과시 공개추첨, 미달시 읍․동장 추천
O 공개추첨 시 마을별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추첨
O 당연직을 제외한 특정 성별이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O 청년위원(만39세 이하) 10% 이상 구성(*청년기본법) 권고
7. 위원선정발표 : 2024년 9월 초
O 홈페이지 공고 및 읍사무소‧동 주민센터 알림
8. 참고사항
O 위원회의 기능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심의
-지역의 공항소음 민원과 관련된 건의사항
-지역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지역 주민 대표 추천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지역분과위원회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O 임 기 : 2년 (위촉일로부터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O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공항확충지원과(☎710-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