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제2기분 자동차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 ‘24. 12. 1. 현재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초과인 경우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24. 12. 16. ~ 12. 31.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농협, 제주은행), ARS(142211),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으로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