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축사 내 야생조수류 유입 방지를 위해 그물망, 차단망 등 보완 철저
ㅇ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증상 확인 시 방역당국으로 신속한 신고(1588-4060, 1588-9060)
ㅇ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 철저
ㅇ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ㅇ 기계 장비(로터리기 등) 매일 세척, 소독
ㅇ 소독, 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은 폐쇄 조치(시건장치 포함)
ㅇ 야생조수류 침입 차단을 위해 축사 구멍 틈새 등을 메우고, 사료나 물웅덩이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