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1.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45세 이하 농업인. 면적제한은 없으나 경영주만 신청 가능
※ (청년농업인) 1979. 1. 1. ~ 2006. 12. 31.- 지방세 납세 체납액이 없는 자
2.지원내용 :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500천원 기준) 최대 200천원 지원
3.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 지원한도(2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하여 추진
4. 신청기간: `25. 1. 8. ~ 1. 22.(15일간)- 구입기간 : 대상자선정 이후 ~ `25. 6. 30.까지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