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밭작물 재배농가
2.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 사업내용 : 200㎥ 이하 암반제거 및 지반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기준량) 면적 200㎡, 깊이 1m 이내(사업량 200㎥)
(지원단가) ㎥당 35천원(복토비 10천원 포함)
- 지원기준(지원한도)
(1그룹, 2그룹) 7,000천원/1개소(보조한도 4,200천원, 보조율 60%)
3.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4. 10(월) ~ 4. 19.(수)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라.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방세완납증명서,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별도 증빙자료*(대상자에 한함)
마. 문 의 처 : 농정과 ☎ 064) 728-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