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1)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에 규정된 면허
❍ 납세의무자 : 2025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간 : 2025. 1. 16. ~ 1. 31.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농협, 제주은행), ARS(142211),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http://www.giro.or.kr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