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7월부터 신청)
❍ 대 상 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나이 및 소득(재산) 기준 없음(이용자 서비스 가격 중 본임부담률 차등 부과)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
-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예정(변동될 수 있음)
❍ 대상인원 : 1,000명
❍ 구비서류
- 신청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필요시)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림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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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서비스 유형은 신청한 이후에는 중간 변경 불가)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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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선정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SMS 통지
- 단, 공휴일일 경우, 다음 업무일에 통지
❍ 서비스 개시: 선정 결과 통지 다음 날부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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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728-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