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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8월(9월 개시) 영유아발달,아동청소년건강관리,출산및영유아용품렌탈/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
작성자
권유리나
작성일
2022-07-25 20:28:57
조회수
506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2
2022년 8월(9월 개시)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2.08.01.(월) ~ 2022.08.10.(수)★★ 대상 선정은 선착순 아님 ★★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 접수 영역:
1) 영유아발달
2) 아동청소년건강관리
3) 출산 및 영유아용품 렌탈



○ 사업별 신청 안내(선발 인원)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제주시 전체 3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0세~만6세 이하의 영유아로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우선순위: 의사진단서, 높은 연령)

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검사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 제출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 부모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추천자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검사결과지 및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의 서명(정자 서명★) 및 유아교유기관 직인필수★이 찍힌 추천서(자유 양식)
(★ 검사결과지와 추천서는 세트로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③ 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는 영유아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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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건강관리서비스(제주시 전체 40명)
- 신청가능대상: 체질량지수 25%이상 비만 또는 체질량지수 16%미만인 만5세~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가구 소득기준 없음)

- 제출서류(6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아래 서류 중 택1)

① 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황 결과통보지
②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측정한 인바디 검사결과지(★직인필요, 몸무게와 키 반드시 기재)
③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확인서(★학교직인, 체질량지수 표기)
④ 건강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지
⑤ 읍면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체성분 검사 결과지(★직인필요)
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체질량지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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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및 영유아용품렌탈(제주시 전체 70명)
- 신청가능대상: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의 만0세~만5세 이하 영유아
- 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②높은 연령
-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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