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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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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민수당 온라인 신청 안내
작성자
김지현
작성일
2022-03-14 17:25:57
조회수
464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064-728-8026
1. 지급대상(조례 제8조)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농민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2018.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대상
(예) 2018.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2018. 12. 31. 이전 전입, 타 시도 전출 후 현재 도내 주소(지급대상 아님)
2019. 1. 1. 이후 전입하고 계속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아님)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2019. 12. 3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예) 2019. 12. 31. 이전 경영체 등록하고 계속 농업경영체 유지(지급대상)
2019. 12. 31. 이전 경영체 등록, 중간 말소 후 경영체 등록(지급대상 아님)
2020. 1. 1. 이후 경영체 등록하고 계속 농업경영체 유지(지급대상 아님)

2. 지급 제외대상(조례 제10조) ※ 이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지급 제외
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다만,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급 대상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2020. 1. 1.~신청일 까지 기간 중 직장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자(지급 제외)
(예) 직장보험 가입 후 2019. 12. 31. 이전 직장보험 자격상실(지급대상)
직장보험 가입자가 2020. 1. 1. 이후 직장보험 자격상실(지급대상 아님)
나.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2020년 기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증명은 이듬해 7. 1.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다. 지방세 체납자
라.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마.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

*참고사항
1. 경작사실확인서: 필지가 여러개인 경우 한 필지에 대해서만 농지 소재지 이, 통장님에게 서명 받아오시면 됩니다.
-> 이, 통장 연락처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시: 코나아이에서 발급받은 탐나는 전 카드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KB국민카드에서 발급반은 카드는 등록 불가), 4/4일 이후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하는 경우, 공카드를 지급합니다.
3. 농업경영체상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일도2동 생활환경팀 김지현(064-728-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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