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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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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김지현
작성일
2022-03-14 17:34:07
조회수
385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064-728-8026
❍ 지원 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 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으로서 사업시행연도(2022. 1. 1.) 기준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 출생일 기준 1947. 1. 1.~2001. 12. 31. 사이 출생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
-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 지원내용: 문화‧예술, 병․의원 등 45개 업종에 사용 가능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발급
❍ 사용기간: 카드발급일∼2022. 12. 31. 까지
❍ 사 용 처: 45개 업종(참고 1, 카드사용 업종표 참고)
- 카드사용 업종표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농협 채움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함
※ 대형마트(하나로마트 포함) 및 서귀포 예술의전당, 아트센터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2. 3. 14.~4. 3.
(방문 신청) 2022. 4. 4.~4. 22.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 신청서류: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카드 발급 신청 및 수령
- 지원대상자로 통보 받은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농축협 등을 방문하여 카드 발급 신청 및 수령
❍ 대상자 확정 예정일 : 2022. 6. 15.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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