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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접수 안내
작성자
방지원
작성일
2024-03-13 16:57:34
조회수
266
부서
일도1동
연락처
064-728-4425
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접수 안내드리오니, 일도1동 소재 사업체 중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기간 내에 관련 서류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4. 3. 20.(수) ~ 2024. 4. 5.(금)
* 분기별 신청(4,7,10,12월)


2. 장려금 청구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4개월분)


3. 장려금 지급일 : 2024. 4. 30.(화) 예정


4.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5.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단체·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 기간 등 포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6. 신청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체 자격확인서
- 노인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2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근무일수, 근무시간, 임금액 둥 확인 가능해야함.)
- 개인정보동의서(근로자)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 출근부(근무상황부)
-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7.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 지원인원 :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일도1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064-728-442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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