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4. 3. 5.(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검진비 : 22만원 기준 90%지원 (2만원 내외 자부담)
○ 검진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사업대상
① 제주시 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②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③ 만 51세~ 70세(1954.1.1.~1973.12.31.) 여성농업인(짝수연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선정우선순위 : ① 영농기간(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단위) ②고연령 순으로 선정(저소득자 우대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