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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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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진형숙
작성일
2024-02-16 17:32:31
조회수
1190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485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2. 1. ~ 2024. 11. 30.
(★ 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 종료. 종료 이후의 병원비는 자부담 처리)

○ 지원단가 : 30만원 이내/1가구

○ 지원내용 :‘등록된’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치료·수술 등 필수 의료 지원.
* (지원불가)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 개의 중성화 수술은 실내견에 한함

○ 지원방법
사업희망자는 유효한※ 사업대상 증명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심한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중증 복지카드) 등】, 신분증·사업신청자 자유입출금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동물병원 내원하여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 진료 후 병원비 전액 수납

○ 제주시 관내 지정 동물병원(붙임참조)
지정 동물병원은 반려동물 진료‧치료 확인서〔서식 1〕, 진료내역 청구서, 수납영수증(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대상 증명서‧신분증·통장 사본을 제주시 축산과로 매월 10일까지 제출

○ 제주시 축산과: 병원비 등 사업신청자에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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