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장소: 도두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
- 제출서류
1.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신청서
2. 대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안과 안경처방전 1부
※ 안경처방전은 2024년 발급분 인정, 구입일 이후 발급분은 불인정
3. 안경(렌즈)구입 영수증(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초·중·고 재학생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 지원범위: 1인당 안경구입비 10만원 범위(1인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현금지원(계좌입금)
**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