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2. 해당기간 :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2개월분)
3. 신청접수 : 2024. 11. 21.(목) ~ 2024. 12. 5.(목)
4. 지 급 일 : 2024. 12. 31.(화)
5. 신청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체 자격확인서
- 노인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2024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침 변경에 대하여 사업체(비영리단체) 안내 철저
(고유번호증 등록 사업체의 경우 2024. 12. 31. 까지만 지원 유예)